집 정리를 하다 보면 더 이상 쓰지 않는 가구나 이불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.
하지만 이런 물건들은 종량제 봉투에 넣을 수 없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이럴 땐 반드시 대형폐기물 신고를 해야 합니다.
오늘은 신고 방법부터 스티커 부착, 배출 요령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.
대형폐기물이란?
대형폐기물이란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부피가 큰 생활폐기물을 말합니다.
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침대, 책상, 의자, 옷장, 소파
- 세탁기, 냉장고, TV, 전자레인지 등 가전제품
- 솜이불, 베개, 방석, 카펫, 매트리스
- 자전거, 거울, 전기밥솥, 선풍기
이런 물품은 반드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고 신고 후 배출해야 정상적으로 수거됩니다.
대형폐기물 신고 방법
온라인 신고 (가장 간편한 방법)
요즘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인터넷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포털 검색창에 “○○구 대형폐기물 신고” 입력
- 예: “부산진구 대형폐기물 신고”, “강남구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”
- 해당 구청 홈페이지 접속
- ‘생활폐기물’ 또는 ‘대형폐기물 신고’ 메뉴 선택
- 품목 선택 및 결제
- 버릴 품목(예: 옷장, 침대, 이불 등)을 선택하면 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.
- 카드결제 또는 간편결제로 결제 완료
- 스티커 출력 또는 문자 확인
- 결제 후 신고필증(스티커)을 인쇄하거나 문자로 발급받습니다.
- 지정 장소에 배출
- 신고한 날짜와 위치에 맞춰 배출하면 담당 부서에서 수거합니다.
💡 Tip: 일부 지자체는 프린터 없이도 QR코드 문자 스티커로 신고가 가능합니다.
오프라인 신고 (주민센터 방문)
프린터가 없거나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다면, 주민센터 방문도 가능합니다.
- 주민센터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입
- 버릴 품목을 담당자에게 말하고 금액에 맞는 스티커를 구매
- 스티커에 이름·주소·배출일을 적어 폐기물에 부착
- 정해진 날짜에 맞춰 배출
대형폐기물 신고 수수료
품목과 크기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며, 지자체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.
| 품목 | 평균 수수료(원) |
|---|---|
| 의자, 소형 선풍기 | 1,000~2,000원 |
| 이불, 매트리스, 방석 | 2,000~4,000원 |
| 책상, 옷장, 서랍장 | 3,000~6,000원 |
| 침대 프레임 | 4,000~8,000원 |
| 냉장고, 세탁기, TV | 5,000~10,000원 |
💡 Tip: TV·냉장고·세탁기 등 일부 가전제품은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면 무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.
배출 시 주의사항
- 신고된 날짜와 위치에 맞게 배출해야 합니다.
- 스티커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세요.
- 비나 바람에 젖지 않도록 물건의 윗부분에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.
- 스티커가 없거나 잘못 부착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결론
대형폐기물 신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.
요즘은 온라인 신고로 결제와 스티커 발급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죠.
무단 투기를 예방하고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 첫걸음은 정상 신고입니다.
오늘 바로 우리 동네 대형폐기물 신고 사이트에 접속해 불필요한 물건부터 정리해보세요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