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 장소
- 전국 읍·면·동 주민센터 / 행정복지센터
- 국민연금공단 지사
-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
신청 기간
- 연중 상시 가능
-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
준비 서류
필수
-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, 여권 등)
- 기초연금 수급 계좌 통장사본 (부부 모두 수급 시, 1개 계좌 제출 가능)
대리 신청 시
- 신청자와 대리인 신분증
- 위임장
추가 필요 서류
-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
- 전·월세 계약서(해당자만)
기관 비치 서류 (현장 작성 가능)
- 신청서
-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
- 소득·재산 신고서
-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
※ 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,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
- 기초연금 신청 후 부적합 판정을 받더라도,
- 5년간 매년 소득·재산을 재확인
- 수급 가능성이 있을 때 안내받을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