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기본 조건

- 연령: 만 65세 이상
- 국적 및 거주: 대한민국 국적 + 국내 거주(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자)
- 소득인정액 기준
- 단독가구: 월 2,280,000원 이하
- 부부가구: 월 3,648,000원 이하
- 주의사항: 부부 중 1인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산정
※ 소득인정액 = 월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2. 직역연금 수급자 제외 기준
공무원·사학·군인·별정우체국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다만, 일부 급여는 기초연금 대상 인정이 가능합니다.
3. 직역연금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
공무원연금

- 제외: 퇴직연금, 퇴직연금일시금, 퇴직유족연금, 장해연금, 순직유족연금 등
- 대상: 퇴직일시금, 유족연금부가금, 유족연금특별부가금, 퇴직수당, 요양급여, 사망조위금 등
사립학교 교직원연금

- 제외: 퇴직연금, 퇴직연금일시금, 퇴직유족연금, 장해연금 등
- 대상: 퇴직일시금, 유족연금부가금, 유족연금특별부가금, 재난부조금, 사망조위금 등
군인연금

- 제외: 퇴역연금, 유족연금, 상이연금, 연계퇴직연금(10년 이상) 등
- 대상: 퇴직일시금, 유족연금부가금, 특별부가금, 퇴직수당, 요양비, 사망보상금 등
별정우체국연금

- 제외: 퇴직연금, 유족연금, 연계퇴직연금(10년 이상) 등
- 대상: 퇴직일시금, 퇴직수당, 유족연금부가금, 특별부가금, 사망조위금, 재해부조금 등
4.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경우

- 직역 재직기간 10년 미만이고 국민연금과 연계된 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
- 장해보상금·유족연금일시금·유족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자
- 2014.6.30. 당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
-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가 만 65세 도달 시
※ 이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%로 산정됩니다.
5. 2025년 지급 금액
- 2025년 1월 ~ 12월: 월 최대 342,510원
- 단, 소득·재산 수준이 높거나 부부 모두 수급 시 감액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