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기본 산정 방식

  • 기준연금액(2025년): 월 최대 342,510원
  •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.

기준연금액 적용 대상

  1.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무연금자
  2.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13,760원 이하인 경우
  3. 국민연금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
  4.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, 장애인연금 수급자

단,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.

2. 예외 산정 방식

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, 아래 두 가지 산식으로 기초연금액을 산정합니다.

(1) 소득재분배급여(A급여)에 따른 산식

기초연금액 = (기준연금액 - 2/3 × A급여) + 부가연금액
  • 계산 결과가 음수일 경우 0으로 처리
  • A급여: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
    • 가입 기간이 길수록, 일찍 가입할수록 증가
    • 동일 가입 기간이라도 가입 시기·이력에 따라 차이 발생

(2)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산식

기초연금액 = 기준연금액의 250% - 국민연금 급여액 등
  • 여기서 국민연금 급여액 등은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
  • 산정 결과가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, 최대 금액은 기준연금액(342,510원)

3. 2025년 기준 주요 금액표

구분금액비고
기준연금액 10%34,250원최저연금액
기준연금액 50%171,250원부가연금액
기준연금액 100%342,510원기준연금액(최고액)
기준연금액 150%513,760원
기준연금액 200%685,020원
기준연금액 250%856,270원산식 계산 시 사용

4. 직역연금 특례자

공무원·사립학교교직원·군인·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중,
과거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분은 부가연금액(기준연금액의 50% = 171,250원) 으로 산정

이 경우도 소득수준이 높거나 부부 모두 수급 시 감액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