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기본 산정 방식
- 기준연금액(2025년): 월 최대 342,510원
-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.
기준연금액 적용 대상
-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무연금자
-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13,760원 이하인 경우
- 국민연금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
-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,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
단,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.
2. 예외 산정 방식
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, 아래 두 가지 산식으로 기초연금액을 산정합니다.
(1) 소득재분배급여(A급여)에 따른 산식
기초연금액 = (기준연금액 - 2/3 × A급여) + 부가연금액
- 계산 결과가 음수일 경우 0으로 처리
- A급여: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
- 가입 기간이 길수록, 일찍 가입할수록 증가
- 동일 가입 기간이라도 가입 시기·이력에 따라 차이 발생
(2)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산식
기초연금액 = 기준연금액의 250% - 국민연금 급여액 등
- 여기서 국민연금 급여액 등은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
- 산정 결과가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, 최대 금액은 기준연금액(342,510원)
3. 2025년 기준 주요 금액표
구분 | 금액 | 비고 |
---|---|---|
기준연금액 10% | 34,250원 | 최저연금액 |
기준연금액 50% | 171,250원 | 부가연금액 |
기준연금액 100% | 342,510원 | 기준연금액(최고액) |
기준연금액 150% | 513,760원 | — |
기준연금액 200% | 685,020원 | — |
기준연금액 250% | 856,270원 | 산식 계산 시 사용 |
4. 직역연금 특례자
공무원·사립학교교직원·군인·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중,
과거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분은 부가연금액(기준연금액의 50% = 171,250원) 으로 산정
이 경우도 소득수준이 높거나 부부 모두 수급 시 감액 가능